스터디카페 세금 및 세무 관련


스터디카페 세금 및 세무 관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서실은 면세업종이고, 스터디카페는 과세업종입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간이사업자보다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초기비용이 많이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서라도 일반사업자가 낫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보다 엄청난 세금을 더 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간이사업자로 할 수 밖에 없는분들은 제외하곤 편하게 일반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ybrandgo/223097547605 스터디카페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결론 스터디카페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둘 다 가능한 업종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일반사업자, 간이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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