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개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더 이상 식용개는 없다"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개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더 이상 식용개는 없다"

이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 시 최대 3년 징역 동물단체들은 8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개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더 이상 식용개는 없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략)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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