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단 차량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사이렌 단 차량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사이렌 단 차량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운전을 하는 중 사이렌 소리가 나면 통행을 우선적으로 양보를 해주는 길터주기 다들 실천을 하고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차량에 사이렌의 장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렉카차라고 불리는 견인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견인차의 경우 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차량입니다. 긴급차량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 공급차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두세요! 사이렌은 긴급차가 아닌 차량에는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이렌 뿐만 아니라 무전기 및 비상등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 장치를 사용하여 장착을 한 것이 적발이 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동네에서 자율방범대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자율방범대는 긴급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릴 수 없습니다. 간혹 경광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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