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가격 결정 시 할인액 포함여부


수입물품 가격 결정 시 할인액 포함여부

*️ 수입물품에 대해 할인을 받음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될까요? 안될까요? 해외직구 또는 수입과 관련해서 판매자로부터 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150불 또는 200불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한국에 살고 있는 호민씨는 미국 쇼핑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평소 눈여겨보던 280달러 짜리 신발이 무려 100달러나 할인중인 것을 보고, 즉시 결제. 18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이 예에서 편의상 운임 등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희민씨는 자신이 찜해 놓은 신발도 세일을 하는지 보았으나, 아쉽게도 해당 신발은 세일중이 아니었습니다. 희민이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쇼핑사이트에 있던 자신의 적립포인트를 이용해서, 역시 280달러 짜리 신발을 18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특송으로 배달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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