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 정밀검사와 100kg 기준?


식품수입 정밀검사와 100kg 기준?

⏹️ 식품 수입을 위한 사전 준비 식품이나 식기, 용기 등을 수입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수입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수입 전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고, 식약처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통관 과정에서는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을 첨부해서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물품이 국내 보세 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나 '영업등록'등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보세창고에 오랜 기간 장치되어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부패, 변질의 위험의 있고, 보세창고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 절차는 수입 전에 미리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등의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는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시 식품검사와 관련된 100kg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최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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