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식품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합니다. 신청처리기간이 3일정도 걸리지만, 서류나 입력사항 관련해서 담당자분으로부터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 그 만큼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전에 미리 등록해 놓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모르시고, 일단 수입해서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을 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고,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청이 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간만큼 보세창고료도 증가하고, 식품 등의 변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제조업소등록은 무조건 수입전에 미리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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