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여가활동의 활성화 대책


노인여가복지시설, 여가활동의 활성화 대책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규정되어있다. (1)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경로당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상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1960년을 전후로 국가, 지방자치체, 독지가, 지역주민의 협력 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되었다. 산업화 이후 농촌에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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