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의 종료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의 종료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의 종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난 2020. 9.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로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가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이 2020. 9. 29.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갱신요..........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의 종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