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재개발조합이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자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사안 (1) 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입니다. (2) A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 A가 건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함에 따라 甲은 2017. 5.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4)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습니다. (5) 甲은 2018. 5. 28. A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건물과 그 대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으로 정하여 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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