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재개발조합이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자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사안 (1) 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입니다. (2) A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 A가 건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함에 따라 甲은 2017. 5.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4)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습니다. (5) 甲은 2018. 5. 28. A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건물과 그 대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으로 정하여 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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