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하 통칭하여 ‘임대차보호법’이라 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적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입’,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입니다. 바로 ‘대항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항력 요건은 채권인 임대차에 물권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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