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안내드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추가로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주소지가 구주소와 도로명주소에 같이 등록되거나 또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간편하게 주소정보누리집 http://www.juso.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구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등록된 경우엔 구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중 1곳이라도 알맞게 등록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도로명주소에만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구주소와 다르게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토지 지상에 3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 구주소는 토지의 주소와 동일하게 1개지만 도로명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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