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


“임차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

임차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상가건물의 원상회복 공사비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한 시설인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민법은 모두 ‘임차인(차주)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제8조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대인이 패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아래 판례의 사안입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차받았을 상태가 원상의 상태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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