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 언론보도 변호사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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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님께서 2022년 2월 22일자 헤럴드경제 임대차 이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 요청에 따라 변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22000389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 후 집을 팔아도 합법[부동산360]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7개월 동안만 살고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도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비슷한 사례의 해당 분쟁에 대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가 집을 팔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과 정반대 결론이어서 눈길을 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전호재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가... news.heraldcorp.com [원문 중 인터뷰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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