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적용 여부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적용 여부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적용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에 관한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의 법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아직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이하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결국 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위 행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1년 6개월 영리목적 미사용)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재건축·철거가 진행되어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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