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


#상가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갱신요구

원문링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