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세입자 내보내기"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원만하게 종료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인 세입자내보내기,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서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발송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임차인이 자진인도를 하지 않으면 이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들이거나 제3자에게 집을 무단으로 전대하게 되면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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