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환산보증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환산보증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는 월세, 전세, 깔세 등 임대차의 유형과 관계없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시 기준 9억원)이하일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의 임차인은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임대료의 증액제한, 묵시적갱신,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환산보증금이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갱신, 임대료의 증액제한, 최소임대차 기간(1년)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각 적용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증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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