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대항력 판단 시 유의 사항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대항력 판단 시 유의 사항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대항력 판단 시 유의 사항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이하 ‘신탁사’) 신탁 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 · 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하 ‘위탁자’)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처분을 위해 신탁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에서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유자 행세를 하는 위탁자나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또는 영업하는 사람이(이하 ‘불법 점유자’) 존재하면 부동산은 공매 절차에서 대부분 유찰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1.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 체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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