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명도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임대차3법 명도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임대차3법 명도사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8억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20년 11월 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확인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 하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3법의 이슈로 패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명도관련 사건만을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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