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상 임시 특례 규정과 변제충당


상가임대차법상 임시 특례 규정과 변제충당

상가임대차법상 임시 특례 규정과 변제충당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제10조의9는 임차인이 이 법 (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는 임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법상 임시 특례 규정은 코로나 19 감염증의 여파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면서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2020. 9. 29.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특례 기간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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