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입장


집행관의 입장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집행관의 입장 집행관의 권한과 책무 집행관은 요건을 갖춘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명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해야 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판단해야 합니다. 강제력 행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은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관은 집행 목적 부동산의 출입문 등이 잠겨 있으면 영장 없이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의 저항을 배제하고 그 문을 열거나 열쇠기술자로 하여금 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장 없이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의 저항을 배제하고 집행목적 부동산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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