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판결을 받았어도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만일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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