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무법인 명도 박정현 컨설턴트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써, 명도소송 진행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도소송 중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악의적으로 소송 기간을 늘리거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하 세입자)이 목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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