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집행관 공시명령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에 집행관 공시명령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가처분명령의 공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례 (1) 아파트의 1111호의 소유자 甲은, ①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이하 ‘가처분신청1’), ② 이러한 명령의 취지를 집행관이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의 공시도 신청하였다. (2) 아파트의 222호의 소유자 乙은, ①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② 다른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였으며(이하 ‘가처분신청2’), ③ 이러한 명령의 취지를 집행관이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의 공시도 신청하였다. Q (1) 위 가처분신청1을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그 가처분명령의 공시도 명할 수 있는가? (2) 위 가처분신청2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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