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단행가처분에 관한 소고


건물인도단행가처분에 관한 소고

건물인도단행가처분에 관한 소고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이른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주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이 그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단행가처분이 발령되어 집행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종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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