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과 승계집행문, 그리고 각 효력


집행문과 승계집행문, 그리고 각 효력

집행문과 승계집행문, 그리고 각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집행문, 승계집행문.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느 경우에 쓰는 단어인지, 판결문 외에 집행문과 승계집행문이 왜 필요한지 본 칼럼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민집 29조1항, 2항) 쉽게 말해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유효한 상태이며, 집행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표시해주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 집행문을 보고 강제집행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집행문의 기본적인 개념과는 동일하며 단지, 집행 대상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로 바뀌어 표시되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1천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은 후 A가 사망하였을 때 A의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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