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불필요한 경우


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불필요한 경우

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불필요한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냄새나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므로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라” 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손해액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 소송 사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3066호 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은 2가지였습니다. ①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순대국’ 등 냄새나는 업종이라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는지. ②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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