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량한 임대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차인에게 월세를 감면해주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교통유발분담금도 대신 납부해주는 등 호의를 여러차례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잔금 이행도 하지 않고, 관리비와 교통유발분담금도 납부하지 않다가 결국 명도를 당하게 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소유중인 상가에 대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계약체결시, 나머지 2000만원은 1년 경과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차임과 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보증금 잔금인 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와 차임도 지급하지 않게 되어 결국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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