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甲은 분양받은 상가건물을 A에게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B에게 임차하였습니다. 11년에 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했던 B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甲은 B에게 다른 임차인을 들일 예정이니 계약만료 즉시 나가달라고 하면서,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B가 설치한 시설물을 물론 A가 설치한 시설물까지 B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자기가 설치한 시설물만 철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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