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민사불개입의 원칙


강제집행 - 민사불개입의 원칙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민사불개입의 원칙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칼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칼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써 생활의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사용하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칼이라는 도구가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 기술에 따라 우리에게 이롭게 쓰이기도 하고, 해롭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칼이라는 도구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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