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해서 거주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내역에 충당금에 대한 내역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이를 납부한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공동주택 임차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를 ‘주택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납부했었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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