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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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 안내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언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세입자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줄 돈이 없다’며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다행이지만, ‘이번주까지 주겠다’ 또는 ‘돈을 마련 중이다’라며 애매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진행 여부도 고민되실 겁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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