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와 갱신요구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와 갱신요구권

[법무법인 명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와 갱신요구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간혹 있는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와 갱신요구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와 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