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 될 예정이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기한 만료로써 종료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 하였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기한 만료 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선 민법 제640조에 의거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였을 때 계약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해지 통지 전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라도 납부하면 2기(2개월)의 차임 연체가 해소되어 명도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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