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간 보증금 4억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21년 3월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월세계약을 승계하였고 만기 도래 시 임대인은 입주 예정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계약만료 2개월 전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다음날 임차인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7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체결한 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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