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칼럼]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양수인의 대처법


[명도칼럼]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양수인의 대처법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양수인의 대처법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상가 운영자에게 권리금 등을 주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권리금 등을 받고 나간 사람이 근처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A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B가 영업을 하고 있던 상가의 시설물 일체의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B에게 지급하고 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A는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A가 상가를 운영해 보니 매출액은 계약 체결할 때 확인했던 것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 B가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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