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칼럼]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명도칼럼]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위하거나 운영하던 영업 또는 영업장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이런 권리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거나 임대인이 손해배상의 형태로써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권리금의 개념과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이하 ”상임법“)의 개념 위 상임법 제10조의3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금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므로, 권리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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