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퇴거를 준비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이 언제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계약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전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증금반환 요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시기 및 자금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회신 요청 기한 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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