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상가건물에 1년 미만으로 그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1년 미만 아닌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임대차계약 내용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26, 1층 임대인 : 甲 임차인 : 乙 보증금 : 3억원 월 세 : 8,000,000원(부가세별도) 기 간 : 2023. 6. 01. ~ 2023. 12. 31.(6개월) 일반인은 6개월로 약정했으면 6개월이 계약 기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공부하신 분들은 1년 미만의 임대차는 1년이 기간이므로 12개월간이 계약기간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2개월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약칭 : 상임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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