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할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계약이 해지(임대차계약의 종료)되거나 갱신 거절 후 계약만료일이 도래 (종료될 예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1. 계약갱신의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 하였어야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근거로 갱신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도소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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