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을 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도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명도 명도본부 이동연 본부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하지만 아직도 10년이 아닌 개정 전의 최대 갱신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으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이 법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개정 전의 법에 따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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