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6개월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먼저, ① 임차인의 상가건물 인도일부터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086(본소) 건물인도, 2022가합505093(반소) 손해배상(기) 판결은, 원고(임대인)가 이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일정 기간 공실로 둔다고 하더라도”... 위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②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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