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법무법인 명도]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승훈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이러한 법리는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그리고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의 경우 모두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의 경우 2015. 5. 13. 제10조의8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3기의 차임연체 사실이 갱신거절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2기의 차임연체만으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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