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밀리는 임차인 부동산 명도소송 고민이라면 가장먼저 '이것' 하세요


월세밀리는 임차인 부동산 명도소송 고민이라면 가장먼저 '이것' 하세요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때문에 걱정이 많아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어떤걸 해야 할까요? 부동산 명도소송 가장 먼저 할 일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갱신거절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의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위와 같은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여 연체 상태가 해소될 경우 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갱신거절 당시 연체 상태여야 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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