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점유보조자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점유자입니다. 집행권원상 채무명의자와 점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집행 개시를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아파트 101동 101호(이하 ‘집행 장소’라 함)에 대하여 이몽룡에 대한 인도판결이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이몽룡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집행장소에 사람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을 통하여 점유자를 파악합니다. 점유보조자란? 만약, 집행장소에 춘향이가 산다고 한다면 춘향이가 독립된 점유자인지, 이몽룡의 배우자인 점유보조자인지 판단을 통해 집행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춘향이의 점유가 이몽룡의 점유를 보조하고 있다면, 춘향이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자로 보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보조자의 개념은 회사의 직원의 점유, 가족들의 점유 등에서 흔히 사용되고, 분쟁 현장에서는 유치권자가 고용한 용역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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