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대차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대차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명도]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대차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결국 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으며, 그 이후 위 상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밝힌 계획처럼 상당 기간 공실 상태를 유지한 후 철거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의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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