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토지임대차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토지임대차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여야 하고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이 소멸되어야 하며 ③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 하고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소멸되어야 하므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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