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요즘 기사에서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전세란 전세계약 체결 당시의 전세 시세보다 계약 만료 시점의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가와 현재 시세와의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인이 차액을 임차인에게 내어 줄 여유자금이 없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이 걱정될 때,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갱신거절을 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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