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0여 년 전에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순 제조‧가공이나 단순 상품 보관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단순 제조‧가공을 하는 공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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