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년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22년 1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의뢰인은 본인의 주택에서 알 수 없는 자가 가전제품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 임차인에게 상황을 물었고, 임차인은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 2021년 5월부터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의 ‘중간방’을 내어주는 전대계약을 체결해 월세 2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소유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전 소유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 임차인과 대화를 다시 시도했지만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



원문링크 : [명도소송사례] -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